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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임시국회 의사일정 잠정 합의…23·30일 본회의 열기로

2023-03-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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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등 참석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3일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잠정합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3월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양당은 오는 23일과 30일 본회의를 열고 그 외의 기간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부터, 국민의힘은 6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자면서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복수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가장 이른 시점으로 집회일을 공고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3월 임시국회는 1일로 소집 공고가 이뤄졌다.

이날 여야는 본회의 일정 등에서 합의점을 찾았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진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의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의 경우 최종 합의를 못 했기에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고 송 수석부대표도 "운영위를 소집할 것이지 여부, 어떤 내용을 다룰지에 대해선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3월 첫 번째 본회의로 여야 합의 시한을 설정한 양곡관리법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추가적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고 진 수석부대표는 "의장께서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때 표결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기에 그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라며 "그 와중에 정부·여당이 새로운 절충안이나 수정안을 제안하면 얼마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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