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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오후 재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일 오전 10시4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10시28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22일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출연한 다수의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발언은 이 대표가 김 처장과 2015년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고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오후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는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통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당함에 대해서는 법원이 잘 밝혀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2019년 7월 김씨의 누나가 윤 대통령 부친의 연희동 주택을 매입한 사실을 언급한 셈이다.
이 대표 측은 오전 공판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만배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단 얘기를 했지만 고발이 각하됐단 기사를 봤다"며 "윤 대통령은 김만배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처음에는 전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박영수 특검과의 술자리에 동석했단 지적을 받자 '회식에 한두 번 왔던 게 기억난다. 제가 부른 것도 아니고 개인적 관계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김문기 처장은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의 핵심 공약인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등을 담당한 핵심 실무자"라며 "주요 업무를 수시로 보고받았고 함께 골프 등의 여가도 즐겼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 대표는 2021년 10월20일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국토교통부는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라고 했으며 그 어떤 협박이나 압력도 없었다"며 "대장동에 이어 백현동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자 다수의 부정적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 측은 "이해할 수 없는 검찰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김문기 모른다'라는 발언 자체를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주관적인 인지 상태를 의미한다"며 "회의에서 몇 번 본 사람을 안다고 말할지, 모른다고 말할지에 대한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직접 할 말 없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하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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