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직원 및 환자 통해 유출 위험
개인정보 유출 처벌 지나치게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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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한 병원에 설치된 CCTV.영남일보 독자 제공 |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촬영된 영상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수술실 CCTV 설치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진료실에 설치된 IP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 유출됐다며 A병원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았다. 현재 경찰은 해킹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영상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지역 의료계에서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선 의사들은 CCTV 설치를 반대하며 민감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걸 이유로 꼽았다.
실제 2018년 서울 한 성형외과에서 간호사가 수면 마취 상태로 수술받던 연예인의 영상을 찍어 남자친구에게 넘기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남자친구는 해당 영상을 공개 하겠다고 병원을 협박하면서 10억원을 요구했고, 결국 공갈 및 협박죄로 구속됐다.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은 "CCTV 설치가 되면 아무리 보안 장치를 하더라도 악의적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중소·상급 종합병원은 데이터를 관리할 능력이 되는데, 병원급에서는 사실상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CTV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후 자료 관리에 대한 규정은 더 중요하다. 하지만 사후 관리에 대한 정부 규정은 아주 미비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된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정 회장은 "이 법이 통과되면 영상 유출에 따라 병원 영업을 못하는 것은 물론, 의사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령 자체를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1년 9월 대구 라온제나호텔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추진 공청회'에서 당시 경북대병원 심태진 전공의 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법 등 정부의 잘못된 법안으로 인해 수련하고 교육 받는 전공의가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는 양질의 수련을 거쳐 우수한 의료 인력이 되는 전공의가 지역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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