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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사장생활폐기물 불법처리 뿌리뽑는다

2023-03-13

20일부터 구·군 합동 연중 수시 단속

폐기물 불법 운반·보관 행위 적발 시 형사고발·영업정지 조치

대구시가 공사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 연중 수시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5t 미만의 생활폐기물이 일부 업체에 의해 불법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시는 폐기물 불법 보관 의심 장소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대상으로 8개 구·군과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행위 적발 시 형사 고발과 함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인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도 성상 조사를 확대 시행하는 등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성상은 유사하지만 양이 적어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허점을 악용해 일부 업체에서 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폐기물처리업체의 임시보관장 운영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이번에 강력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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