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사업자 안전 의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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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사진) 의원이 지난 13일 편의점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편의점 점주 몫이었던 안전관리 의무를 체인사업자 의무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월 발생한 '인천 계양구 편의점주 살인사건'은 편의점 종사자 안전 문제에 경종을 울렸다. 피해 점주가 무려 50분이 지나 다른 손님에게 발견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편의점 창문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인 업계의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해 2021년 7월부터 편의점 바깥에서 담배 광고가 보이게 전시하거나 부착하는 등의 담배광고를 할 수 없도록 단속해 왔다. 편광필름 부착, 광고물 위치 조정 등의 방안이 논의됐지만 비용 문제에 부딪힌 편의점 업계는 2020년 말 자율규제 시정조치 합의서를 부처에 제출하며 점포마다 반투명 시트지 부착을 권고했다. 하지만 불투명 시트지로 인해 외부에서는 편의점 내부 상황을 알기 어렵고 이에 편의점 종사자들의 불안이 큰 것도 사실이다. 체인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적시돼 있지 않다 보니 호신용품을 구매하고 개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도 점주와 종사자의 몫이기 때문에 미처 준비를 못한 종사자들은 늦은 시간 등 위험요소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체인사업자는 체인점포의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현행 경영개선 의무와 함께 체인점포 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근무환경의 개선의무를 실행해야 한다 . 그간 체인점주의 몫이었던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체인사업자의 의무로 명확히 함으로써 체인사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점주의 제반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서정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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