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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의원이 장기간 지연된 법원의 소송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모두 제1심과 항소심의 평균처리 기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 1심의 경우, 평균처리 기간이 2018년 4.9개월에서 2022년 5.9개월로 증가했고, 항소심도 2018년 7.9개월에서 2022년 10.9개월로 증가했다. 형사소송 1심의 경우, 평균처리 기간이 2018년 4.5개월에서 2022년 6개월로 증가했고, 항소심은 2018년 4.7개월에서 2022년 7개월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판소요 기간이 길어지면서 소송당사자가 재산상 불이익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송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소송절차가 대법원 규칙에 따른 기간을 경과해 지연되는 경우 소송당사자가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요청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지연된 소송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보상을 상급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과도한 재판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재판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법원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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