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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의료악법 국민건강권 침해할 것"

2023-03-15 18:16

민주당대구시당 찾아 탄원서 전달
의사회 회원 등 4천500명 동참
의사면허박탈·간호단독법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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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오른쪽)과 권옥희 간호조무사회 전 감사(왼쪽)가 15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을 찾아 강민구 시당위원장(가운데)에게 의료악법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대구시시의사회 제공>

대구시의사회(회장 정홍수·이하 시의사회)가 15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을 찾아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법과 간호단독법 개정안 등을 '의료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에는 의사회 회원 등 총 4천546명이 참여했다.

시의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간호 단독법 시행시 개별법 난립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초래 △ 의료법·간호법과 이원화 체계 고착화 △의료관계법령 체계 미부합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및 단독개원 단초 우려 △간호사 직역만 이익 실현 대변 △간호조무사 일자리 위협 △장기요양기관 붕괴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이유를 들었다.

이어 "간호 단독법안에서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현행 의료법 및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에서 70% 이상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며 "두 법 개정으로 간호단독법안은 충분히 대체 가능하고, 간호협회에서 말하는 간호사 처우 개선은 의료법 내에서 같이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의사회는 "특별법 등으로 개정해야만 간호사뿐 아니라 다른 의료인들도 같이 포함돼 보건 의료 일터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인 면허결격사유 확대법에 대한 문제도 꼬집었다. 시의사회는 "의료관계법령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면허결격사유를 넓히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금지기간 확대 및 재교부받은 의료인에 대한 차별 조항 등은 과도한 제약"이라고 주장했다.

시의사회는 "면허 취소법은 의료인들이 중환자와 고난도 환자를 기피하는 등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료행위를 유도할 것이고, 결국 필수 의료는 더욱 위축돼 국민 건강권이 침해받을 것"이라고 했다.

정홍수 시의사회장은 "간호사들은 간호법 시행 시 법이 분리돼 자신들은 면허결격사유 확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을 뿐"이라며 "의료인 면허관리에 대한 의료인 단체의 자율정화 기회를 부여하고, 충분한 계도로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했다.

시의사회는 이날 민주당 대구시당에 탄원서를 제출하기 앞서 중구의사회, 간호조무사회과 함께 시당 앞에서 반대 시위도 벌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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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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