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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의원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자동결제를 유도하는 행위와 회원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 19 발생 이후,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국내외 시장의 가파른 성장과 함께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도 2018년 113조원에서 2022년 210조원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다만 이커머스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이커머스 거래중 다크패턴(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설계·구성 등을 조작해 소비자의 의사결정 또는 선택을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행태) 관련 민원은 총 188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결제 관련 민원이 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지방해(62건), 총액표시 미흡(16건)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매년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판매자의 기만행위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에 △소비자에게 대금의 자동결제를 유도하거나 동의 없이 자동결제가 갱신되도록 하는 행위 △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복잡하게 설정하여 회원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했다.
김 의원은 "전자상거래 판매자의 눈속임 상술이 매년 고도화되며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더 나아가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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