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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4월 국회서 처리된다

2023-03-27

국회 법사위 5일간 '숙려기간' 주장

광주군공항특별법과 동시 통과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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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된다. 신공항특별법은 27일 열릴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신공항특별법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특별법이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못한 표면적인 이유는 '숙려기간' 때문이다.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간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통상 법사위는 법안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5일간 숙려기간을 가진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의 경우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4일이 지났기 때문에 숙려기간(5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의 입장은 다르다. 특별법이 법사위 안건에 상정되지 않은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고 말한다. 실제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반드시 숙려기간인 5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한 지역 의원은 "숙려기간은 말 그대로 천천히 법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소위, 전체 회의 등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했기 때문에 법사위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동시 통과를 주장하는 바람에 법사위 안건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만나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이 대해 논의한 사실을 밝히며 "쌍둥이법이라고 하는 대구공항법이 국토위를 통과했고, 광주군공항특별법도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방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광주와 대구의 특별법이 함께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잘 마무리 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했다.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은 4월초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신공항특별법을 법사위에 올리자고 꾸준히 제안했지만, 민주당에서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 4월 통과는 명확하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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