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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정인이법' 아동학대 신고 증가했지만 검거율 39% 그쳐

2023-03-29

2018~2022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 10만 건 육박
아동학대 범죄 검거율 39%·응급조치율 14%에 그쳐
"아동 학대 범죄 근절 위한 범정부적 안전망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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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가 10만 건에 육박했음에도 법인 검거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자 차제에 범정부 차원의 안전망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민의힘 김희곤 국회의원(부산 동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아동학대 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신고된 범죄는 총 9만4천917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실제로 범인이 검거된 경우는 3만7천434건으로 39%에 그쳤다.

전국 시·도 경찰청별 신고 건수를 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2만1천6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청(1만5천231건), 인천청(8천501건), 경기북부청(5천830건) 등의 순이었다.

신고 대비 검거 건수에서는 대구청이 32.1%로 전국에서 넷째로 저조한 편이었다. 아동학대 범죄자 검거율이 가장 낮은 시·도 경찰청이 세종청(21.5%)이었으며, 강원청(30.2%), 인천청(30.7%) 다음으로 대구청이었다.

현장에서 학대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1만3천536건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 대비 14%에 불과했다.

시·도 경찰청별 아동학대 신고 건수 대비 응급조치 비율을 살펴보면 세종청(3.9%), 충남청(5.4%), 울산청(5.4%), 강원청(6.0%), 인천청(6.5%) 등으로 미온적인 응급조치가 이뤄졌다. '응급조치'는 출동한 경찰이 학대 현장을 포착하거나 재학대 위험이 발견될 경우 할 수 있으며, 피해 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규정 등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응급조치는 요원한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응급조치 건수는 수치만을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아동·청소년이 직접 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가 강하게 분리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한 강제적인 분리조치는 어렵다"며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영·유아의 경우는 현장에서 빠른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우려가 크다" 며 "전문인력 증원, 보호 시스템 구축 등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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