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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누구 마음대로?” 洪의 대구시 ‘주먹구구’ 조직운영, 행안부 감사 적발

2025-07-13 18:58

행안부 “대구시, 간부 공무원 파견 및 직무대리 운용 부적절”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승인 절차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돼
“민선 8기 초·중반 일부 파견 인사 두고 ‘유배’ 의혹도 나와”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는 민선 8기에 정해진 시정 슬로건이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는 민선 8기에 정해진 시정 슬로건이다. 대구시 제공

민선 8기 대구시정에 시행된 부적절한 조직 운영 사례가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민선 8기 초·중반 대구시의 간부공무원의 대구정책연구원 등 외부기관 파견 운용 방식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따가운 지적을 받았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시와 각 구·군에 행안부의 '2025년 상반기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 결과'가 통보됐다. 시와 각 구·군은 다음 달까지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의 기구·정원 감사 처분요구서를 보면, 우선 대구시는 간부급 공무원의 외부기관 파견 및 직무대리 운용상의 부적절 사례가 여러 건 적발돼 주의 요구를 받았다.


시가 산하기관과 출자·출연기관 등 본청 외부기관에 간부들을 장기간 파견하고 직무대리를 운영하는 과정에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것.


대구시가 지적받은 외부기관 간부 파견·직무대리 운용 관련 사례는 2022년 10월을 기점으로 총 7건(3급 3명·4급 4명)이다. 파견 기관은 대구정책연구원·대구교통공사·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등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지자체장은 4급 이상 공무원의 파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기관 내 중요 보직을 수행해야 할 국·과장급 공무원을 결원 보충(별도 정원) 승인 없이 외부기관에 장기간 파견하고, 이에 따른 하급자 직무대리 체제를 장기간 과도하게 운영했다고 행안부는 지적했다.


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직무대리 제도는 상위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제상 순위에 의한 하급자가 본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석 직위의 직무를 병행하게 하는 게 원칙이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전담해 직무대리 할 수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하급자에 의한 전담 직무대리를 장기간 과도하게 운영했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공무원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승인 절차 위반'으로도 적발됐다.


행안부가 지자체로 통보하는 '조직관리지침'에는 직무파견에 대한 결원보충 승인을 받은 후 파견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파견 명령을 한 이후 사후적으로 결원보충을 승인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행안부는 대구시에 주의 요구 조치를 내렸다.


앞서 민선 8기 초·중반 대구시는 조직개편과 '신상필벌' 인사원칙 탓에 간부들의 인사가 잦았고, 다양한 이유로 외부기관 장기 파견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했다. 지난 4월 전임 시장이 중도 사퇴한 이후에야 그간 대구정책연구원 등으로 장기 파견됐던 시청 간부들이 속속 대구시로 복귀했다.


대구 관가 한 관계자는 "대구시 일부 출자·출연기관 등으로의 파견이 일종의 '귀양' '유배'라는 의혹이 있었다"며 "물론, 파견과 관련해 대구시 나름의 인사 기준은 있을 것이다. 다만, 파견 인사 중 일부는 그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감사에서 △소방공무원 현장인력 운영 부적정(대구시) △인력운용계획 및 기구·정원 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미흡(대구시 및 7개 구·군) 등도 적발해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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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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