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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우려스러운 점 있었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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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58·사법연수원 19기)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며 헌재의 편향성 판결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검수완박 법안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쳤다고 보냐'고 질문하자 "솔직한 제 생각은 (검수완박 입법 절차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법학자들의 논문과 교과서를 정리해보니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며 "저나 행정처 의견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검수완박 입법 과정의 문제와는 별개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밝혔다.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연구회 출신이 편향된 판결을 했다는 지적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어떤 연구회에 속한다고 해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채 재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헌재 결정이 편향돼 있다거나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은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 여야는 검수완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절차적 위법성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통과된 법의 효력이 무효가 돼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형사법과 민사법 영역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법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대돼 왔다"며 "이런 시대정신을 담아 헌재도 절차를 위반하면 법안으로서도 유효하지 못하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어떤 절차에 위배됐다고 해서 그 절차를 통해 통과된 법의 효력이 무효가 돼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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