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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부품 결함 조사 가능해진다…한무경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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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이 28 일 전기차 부품에 대한 결함 조사 근거를 신설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한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전기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 만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전기차 열풍과 더불어 관련 사고 역시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8 년 3 건에 불과하던 화재 건수가 19 년 5 건 , 20 년 12 건 , 21 년 15 건 , 22 년 32 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

이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기차 부품에 대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이 시급하지만 , 현행법에는 전기차 부품 결함 조사와 제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가 모두 부재해 개선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 의원이 배터리를 비롯한 주요 전기차 부품을 핵심장치로 새롭게 정의하고 , 전기차 부품에 대한 결함 조사와 부품 제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한 것.

한무경 의원은 "법 근거 부재로 전기차 사고 원인 규명이 불분명하여 , 전기차 이용자들은 현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라고 지적하며" 본 개정안을 통해 전기차 부품에 대한 결함 조사가 명백하게 이뤄져 안전한 전기차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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