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객관적 평가 통해 임용"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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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보건소 전경.영남일보 DB |
대구 남구가 간호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명하자, 지역 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시의사회와 남구의사회는 3일 성명을 내고 "남구 보건소장 밀실인사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역보건법 제12조 제1항에 보건소장으로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하위 시행령 예외 조항을 근거로 간호직 공무원을 임용한 남구청장의 인사권 행사는 자신을 선출해 준 남구 주민의 건강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보건소는 병 예방과 치료, 공중보건 향상에 관한 일을 맡는 행정기관으로, 운영 책임자는 의사여야 한다"며 "남구청장은 의사가 아닌 간호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용한 이유를 명명백백하게 해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남구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임용했다는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보건소장 공개 채용에는 의사 2명과 간호직 공무원 1명 등 총 3명이 지원했다"며 "그 결과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을 거쳐 인사위원회(위원장 남구부구청장)에서 순위를 정하고 남구청장이 최종 합격자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임 보건소장은 조직관리와 직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일 자 인사에서 남구보건소장으로 이명자 남구 건강증진과장이 임용됐다. 임기는 2년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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