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여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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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쌀값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종일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을 '악법'이라 규정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일"이라고 옹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농민 포기 선언'이라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SNS에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양곡관리법은 궁극적으로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할 농가파탄법"이라며 "농업 경쟁력 저하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 명확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정희용 의원도 성명서를 통해 양곡관리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 회의 등 7차례 연속 날치기를 자행한 것도 모자라 법사위까지 패싱하며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날치기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내용 측면에서도 하자가 많다. 농업의 미래를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악(惡)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깊은 고심 끝에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신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농민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는 우리 농민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거부권 행사를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대안은 없는 상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려진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5석의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에 반대하고 있어 재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재의결보다 법안을 재발의 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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