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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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앞줄오른쪽부터시계방향으로), 임병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소위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심의했다. 연합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인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광주특별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13일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방위는 5일 법안소위 심의를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2개안(송갑석안·이용빈안)에 대해 병합 심사한 뒤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등 대구특별법에 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광주특별법이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대구특별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사실상 광주 정치권에선 대구와 광주 특별법을 함께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 이에 숙려기간 등을 이유로 법사위 통과 문턱에서 멈춰선 대구특별법은 광주특별법의 통과를 기다리는 입장이었고 이에 지역 정치권 역시 국방위 관계자들을 만나며 광주특별법 통과를 위한 물밑 작업을 이어갔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 최종 통과까지 남은 절차는 6일 국방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이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6일 열리는 국방위 전체회의는 큰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법사위가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전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 특별법 역시 숙려기간, 여야 합의 등 변수가 없는 상태로 사실상 법사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구와 광주 특별법은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에서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관련 법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 등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 관례상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법안의 경우 법사위 문턱을 무리 없이 넘을수 있어 본회의 상정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큰 변수가 없다면 이르면 13일 두 지역의 특별법은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9일 4월 임시국회를 4월1일부터 30일까지 열고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4월13일과 27일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미 상임위 문턱을 넘은 특별법(대구)의 경우 숙려기간(5일)등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한 국방위 관계자는 "이날 여야 합의로 광주 특별법이 소위 문턱을 넘었기 때문에 국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대구와 광주 특별법은 아무리 늦어도 4월 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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