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0416010002020

영남일보TV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도 여전히 직장인 30% "괴롭힘 당했다"

2023-04-18

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직장인 1천명 설문조사

인사조치 등 보복 우려 적극 대응 못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도 여전히 직장인 30% 괴롭힘 당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4년 차를 맞았지만 적지 않은 직장인들이 여전히 일터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천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0.1%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괴롭힘을 겪은 이들 중 절반(48.5%)은 심각한 수준의 괴롭힘에 시달렸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이들 10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고 있었다. 가장 흔한 괴롭힘 유형은 모욕·명예훼손(18.9%)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부당지시(16.9%), 폭행·폭언(14.4%), 업무 외 강요(11.9%), 따돌림·차별(11.1%) 순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 3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회사측은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 피해자는 보호하고 가해자에는 징계 조치를 내리며 비밀누설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회사측에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대구에서는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모 주식회사 직원 A씨가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등 1천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B씨는 2021년 11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이 듣는 가운데 A씨의 보고 내용을 언급하며 A씨에게 큰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B씨에게 모욕 혐의에 따른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불법행위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3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인 장치와 판결에도 직장인들은 쉽사리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이들 중 절반 이상(59.1%)이 참거나 모른 척 한다고 답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자는 32.2%에 달했다.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았고(71.0%),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17.0%)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가해자 측에 항의(28.2%), 사측·노조에 신고(4.3%),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4.0%) 등 피해를 알리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신고한 이들마저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보복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이들 중 63.9%는 신고 이후 회사가 피해자 보호 및 객관적 조사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정해진 회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막으려면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이어 "피해 조사·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에 즉시 과태료 부과하고 신고를 이유로 보복 처우를 한 경우 무관용 처벌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동현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