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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시한폭탄' 법정검사 안받고 달리는 車 대구경북 12만대

2023-04-21

송언석 의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안 받은 차량 자료

10년 이상 미수검 차량 60% 차지

"국민 안전 위협, 강력한 조치 필요"

도로 위 시한폭탄 법정검사 안받고 달리는 車 대구경북 12만대
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실 제공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자동차 12만대가 법정 검사도 받지 않고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자료를 공개한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김천)은 "국민 안전 위협하는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20일 송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등을 받지 않은 미수검 차량은 대구 4만9천158대, 경북 7만994로 집계됐다. 대구경북을 합쳐 모두 12만152대가 법정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다.

이는 대구는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123만3천53대)의 4%, 경북은 전체(153만2천547대)의 4.6%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이들 차량 중에선 10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게 대구 3만1천914대, 경북 3만9천540대로 미수검 차량의 60%를 차지했다.

자동차관리법(제43조)과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하다.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해당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는 4만원,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2만원 추가,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검사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30일이 지나고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에 종합검사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자동차 검사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운전자의 당연한 책무"라며 "도로 위 시한폭탄과 같은 장기간 미수검 차량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적으론 총 110만9천076대가 미수검 차량이었고, 이는 대한민국 전체 등록 차량(2천559만6천536대)의 4.3%를 차지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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