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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 보충해야"

2023-04-24 16:27

국민연금 월 58만원…월 평균 근로소득의 15%
퇴직연금 노후자산 활용 시 소득대체 16%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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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계산 추정 현황. <보험연구원 제공>

현재 국민연금의 지급액 평균치는 적정 노후소득에 한참 못 미쳐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24일 발표한 연구보고서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과 시사점' 를 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연금소득 58만원(지난해 11월 기준)은 월 평균 근로소득(383만원)의 15.1%(소득대체율)에 불과하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더해도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소득대체율은 일하는 시기에 받던 임금에 대한 연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통상 평균 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의 전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3년치를 평균한 값을 의미한다. 268만원을 기준값으로 정한다. 하지만 이번 연구 보고서에선 국제기준과 현실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의 기준소득을 월 평균 근로소득 383만원으로 활용했다.

현재 중·고령자의 노후생활비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0.8%에 달했다. 배우자 소득과 본인 근로활동은 19.5%, 금융자산 활용은 10.5%에 그쳤다. 특히 퇴직(연)금의 노후생활비 용도로의 활용은 0.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연)금이 대부분 일시금으로 인출돼 노후자산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자녀의 결혼과 교육비 충당이 노후자산 적립에 걸림돌이 된 것이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노후자산으로 활용할 경우 소득대체율은 평균 근로소득(월 383만원)의 16.4%로 추정됐다. 이직 등으로 인해 누수되는 1인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의 소득대체율은 1.3%라는 계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가입기간이 길고 연금자산이 누수되지 않는 퇴직연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최소 가입기간을 20년으로 정하고 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 2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및 연금소득세의 50%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55세 퇴직 전까지 이직 시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수급단계에선 연금 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자동연금수령제도(가칭)'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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