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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부활에 대권 빨간불 …대법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2025-05-01 15:34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활에 대권 빨간불 …대법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것에 대해 대법원은 '김문기 골프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는 등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내린 것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 그리고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 여부와 관련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한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백현동 관련 발언 역시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 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고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들은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며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돼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정치적 의견 표명의 범위 내에 있고, 백현동 발언 역시 정책 과정에 대한 과장된 설명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로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법에서 유죄 취지의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이날 선고가 대선 후보 등록을 열흘 앞두고 이뤄진 만큼, 대선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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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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