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거주 만 19~39세 근로 청년 900명 대상
올핸 신청 자격 완화·절차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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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로고 |
월 10만원씩 적립하면 연 120만원을 받아 가는 대구시 청년희망적금이 내달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http://youthdream.daegu.go.kr)을 통해 올해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1년 동안 120만 원을 저축하며 근로를 지속하면 대구시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만기에 총 240만원의 소액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적금이다.
대구에 거주하며 근로소득이 세전 62만~250만원 사이,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이하 및 재산 가액 9억원 이하인 만 19~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핸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작년 대비 본인 근로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등 신청 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지원자 규모를 600명에서 900명으로 늘렸다.
지난해에는 총 617명을 선정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추진했지만, 최종지급자는 543명에 그쳐 1억원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했다. 당시 최종지급 명단에서 제외된 74명은 저축 미가입 및 중도해지, 근로조건 미충족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올핸 공공 마이데이터 및 주민등록 자료를 활용해 제출서류를 축소하고, 부양의무자 산정방식을 부모 및 배우자로 통일하는 등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한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사회 초년생에게 자산형성의 토대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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