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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
지난해 지자체 병무담당 공무원들의 전시임무교육 불참 인원이 2천500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임무교육 계획 인원이 1만 1천명인 것을 감안하면 병무담당 공무원 10명 중 2명 이상이 불참한 셈이다. 대구의 경우 10명 중 3명은 교육에 불참해 전국 14개 지방병무청 중 불참율이 4번째로 높았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자체 병무담당 전시임무교육 실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시임무교육 대상자였던 지자체 병무담당 공무원(1만 1천명)중 해당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은 8천498명에 그쳤다.
지역 병무청별로 불참률을 살펴보면, 강원지방병무청이 30.59%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광주전남지방병무청(30.35%), 서울지방병무청(30.15%)이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29.72%)의 경우 1천477명 대상자 중 439명이 불참해 4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강 의원은 해당 교육 불참률이 높다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심각한 공백을 야기할 수 있어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병무청은 임명된 병무 담당 공무원들이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역자원 소집·관리 임무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전시임무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상 예비군 훈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달리 불참하더라도 병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선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전시임무교육 미이수는 전시 상황에서 병역자원 소집·관리에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지자체와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시임무교육 이수 의무화와 함께 불참 시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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