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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결국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자진 사퇴한 태영호 당원권 정지 3개월

2023-05-1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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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설화와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0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를 결정했다 .또 윤리위를 앞두고 자진 사퇴한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윤리위 4차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논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치권에선 김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는 반응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두 최고위원 모두 최소 당원권 정지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중징계가 예상됐다. 다만 태 최고위원의 경우, 오늘 최고위원직을 자진사퇴한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지난 8일 윤리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진사퇴가 양형 사유에 반영되겠나'라는 질문에 "그런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를두고 정치권에선 두 최고위원에게 자진 사퇴 시간을 준 것으로 분석이 많았다. 결국 정치권의 분석 그대로 자진 사퇴를 한 태 최고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아 내년 총선을 바라볼 수 있게됐고 윤리위 결과를 기다린 김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으로 사실상 총선 출마의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이날 중징계가 결정된 김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최고위원이 이날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고 자진사퇴도 하지 않을 경우 직무만 정지될 뿐 최고위원직은 유지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가 풀린 후 김 최고위원이 복귀할 때까지 최고위원 1석은 공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조만간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후임을 새로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당헌 제27조 3항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상태가 되면 30일 안에 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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