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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안 합의

2023-05-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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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11일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본회의 개회 등을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국토위)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에는 (여야 원내) 지도부에서 협상을 이뤄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오늘 4번째 사망자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게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암호화폐를 공직자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이 돼야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도 포함하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근 암호화폐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 논란으로 공직자윤리법 등의 개정 요구가 거세지자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진지하게 논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입법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등록될 수 있게 하고 이해충돌 방지 영역에 포함될 수 있게 신속하게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김 의장이 "직역 간 갈등이 입법 전보다 더 커지고 있고 우려와 걱정이 있다"고 하자,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이후 의료 현장 갈등이 정말 심각하다"며 "다시 한번 입법 과정이나 법안 처리에 대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직역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볼 문제라기보다 국민의 편에서 어떤 것이 더 보건과 의료 서비스에서 바람직한 방향인지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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