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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학자금상환법 단독 처리, 국민의힘 전체회의 불참

2023-05-17

실직 등의 이유로 학자금 상황 유예시 이자 면제

이주호 교육부장관, "법안 통과 매우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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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당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상환법)'을 의결했다. 여당은 항의의 뜻으로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학자금상환법'은 실직 등의 이유로 학자금 상환을 유예하면 해당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달 17일 야당 주도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위로 와서 학자금상환법을 강행처리한 건 절차적으로나 민주적으로나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 법안은 4인 가구 월 소득이 1천만원이 넘는 청년들에게도 이자를 면제해주고 있다"며 "저소득 가구나 자립 청년 등 어려운 가구의 청년들을 더 지원하는 게 사회 형평성과 정의에 맞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정부가 학자금상환법에 대해 그동안의 심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미진학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등의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통과된 데 대해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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