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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취지와 다르게 양대 노조가 근로자복지관을 브적절하게 사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특권노조의 사무실로 오용되고 있는 전국 근로자복지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쉼터로 돌려주기 위함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여가활동을 위해 전국 각지에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실태조사 결과 설립목적과 다르게 양대 노총 및 관련 노조의 사무실로 활용되는 등 정부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근로자복지관 102곳 중 정부 지침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하게 운용된 곳이 54곳(52.9%)에 달했다. 특히 양대 노총이 운영하는 58곳 중 42곳은 규정상 입주할 수 없는 단체가 차지하거나 사무실 면적 규정 이상 초과, 지침상 허용되지 않는 수익용 임대를 두는 사례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특권노조가 근로자복지관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현행법으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자에 대한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요구·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시정요구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했다.
김상훈 의원은"국민 세금으로 지은 근로자복지관을 기득권 강성노조가 독차지하는 공정도 상식도 아니다"라며"법 개정으로 지침을 위반한 단체를 엄정 조치하고, 복지관을 노동자와 지역주민에 유용한 쉼터로서 되돌려드리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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