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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특권노조 사무실로 오용되는 근로자복지관 관리·감독 강화 추진

2023-05-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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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취지와 다르게 양대 노조가 근로자복지관을 브적절하게 사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특권노조의 사무실로 오용되고 있는 전국 근로자복지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쉼터로 돌려주기 위함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여가활동을 위해 전국 각지에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실태조사 결과 설립목적과 다르게 양대 노총 및 관련 노조의 사무실로 활용되는 등 정부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근로자복지관 102곳 중 정부 지침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하게 운용된 곳이 54곳(52.9%)에 달했다. 특히 양대 노총이 운영하는 58곳 중 42곳은 규정상 입주할 수 없는 단체가 차지하거나 사무실 면적 규정 이상 초과, 지침상 허용되지 않는 수익용 임대를 두는 사례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특권노조가 근로자복지관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현행법으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자에 대한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요구·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시정요구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했다.

김상훈 의원은"국민 세금으로 지은 근로자복지관을 기득권 강성노조가 독차지하는 공정도 상식도 아니다"라며"법 개정으로 지침을 위반한 단체를 엄정 조치하고, 복지관을 노동자와 지역주민에 유용한 쉼터로서 되돌려드리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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