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직장인 1천명 대상 설문조사
코로나19 확진 유급휴가 48.6% 그쳐, 비정규직 27%
6월부터 격리의무 완화…"상병수당 제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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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1개월 만근 시 하루 월차를 받는 1년 미만의 근로자다. 코로나19 격리 기간 동안 무급 처리돼 만근이 아니어서 월차를 받을 수 없다고 회사 측으로부터 전달 받았다. 3~4월 날짜가 겹쳐 두 달 모두 월차를 받을 수 없나?"
"새벽부터 독감 증상이 심해 회사에 전화하고 병원을 방문했다. 의사의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했는데, 회사 팀장이 너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힘들다고 코로나 이야기 꺼내지 말고 회사에 와서 사직 문제에 관해 면담하자고 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 10명 중 3명 꼴로 무급으로 쉴 수밖에 없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관련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30.6%가 코로나19 확진 시 정상적으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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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제공> |
코로나19 확진에도 유급휴가를 사용한 비율은 48.6%로 집계됐으며, 무급휴가는 30.6%, 재택근무 17.6%, 출근(근무) 3.2% 등이었다.
유급휴가를 사용한 응답자 중에선 정규직(59.8%)이 비정규직(26.9%)보다 2배 이상 응답률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55.8%)이 여성(39.3%)보다 많았고, 노조원(70.9%)과 비노조원(44.7%), 월 500만원 이상(64.2%)과 월 150만원 미만(22.3%) 응답층이 큰 차이를 보였다.
이른바 '일터의 약자'로 불리는 비정규직·비노조원·저임금층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아도 돈을 받지 못한 채 쉴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내달 1일부턴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로 줄어든다. 유급휴가 지원비(22만5천원)와 생활지원비(1인 10만원·2인 15만원)도 7월이면 사라진다. 격리 의무가 완화될 경우 일터의 약자들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출근하거나 무급으로 쉬어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직장갑질119 권남표 노무사는 "전 국민이 정규직·비정규직, 고임금·저임금 구분 없이 모두 유급휴가나 생활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정부는 이제 회사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한다"며 "각 사업장의 지급 능력에 기대라는 것인데, 아프면 쉴 권리인 실효성 있는 상병수당 지급이 시급히 시행돼야 할 때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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