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로 향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암호화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행안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 25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 후,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