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0523010003052

영남일보TV

  • 달성청춘별곡 시즌2, ‘눈꽃처럼 밝은 마을’ 설화1리서 첫 여정 시작
  • [TK큐]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장애인 이동권은 어디까지 왔나

임병헌 의원,‘병역면탈 근절법’대표발의…병적별도관리제 관리기간 및 대상 확대 필요

2023-05-23 15:52
2023052301000760100030521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의원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직자,체육선수,대중문화예술인,고소득자 등 병적을 따로 분류해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는'병적별도관리제'의 관리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병무청이 운영하는'병적별도관리제'는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 등 목적에도 병역면탈 범죄는 줄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이 적발한 병역면탈자의 상당수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자녀 등인 것으로 드러나 '병적별도관리제'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병적별도관리제'를 규정하면서 그 병적은 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면제가 된 이후에는 곧바로 병적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병역면탈을 막기 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최근 적발된 인원 대부분은 허위 질병으로 병역면제를 받아 병적별도관리 대상에서 벗어난 상태였다. 또한 현행법은 병적별도관리 대상자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을 뿐,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치료 이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임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병적별도관리 대상이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필요시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추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이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임 의원은 "수시로 발생하는 병역면탈 사건으로 병역의무 대상인 20대 남성들의 박탈감이 상당하다"며"병역의무는 청년들이 민감하게 주목하는 공정성,형평성과 관련된 이슈인 만큼 이 법안을 통해 병역비리 근절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