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0525010003336

영남일보TV

지방시대위 설치·기회발전특구 가시화…지역균형발전 특별법 법사위 통과

2023-05-25 11:40
지방시대위 설치·기회발전특구 가시화…지역균형발전 특별법 법사위 통과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정부 주요 국정과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당초 야당의 반대가 거셌던 교육특규 관련 내용은 법안에서 제외되면서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

25일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와 기회발전특구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상임위와 법사위까지 통과하면서 이제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나뉘어 있던 것을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해 효율적인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또 법안에는 지방시대 국정과제 세부 내용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가 담겼다.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기업들의 비수도권 지역 투자 촉진을 이끌어 내기위한 것으로,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이전하는 기업에는 감세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된다. 정부는 그동안 2개 위원회의 통합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준비해 왔으나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장기간 통합이 미뤄졌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기존 업무 및 통합 작업을 추진해왔다. 최근 균형위는 먼저 세종시로 이전을 하기도 했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졌으나 여야 대치 상황과 법안 세부내용으로 인한 갈등으로 장기간 미뤄졌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역점을 둔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 수도권 제외 되어있는데 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반발로 논의가 연기되기도 했다. 이에 여야는 수도권 중에서도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 지역 중에서 균형위가 정하는 지역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특별법은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원회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각 지역별로 공교육 다양화 시도에 재정·행정적 지원 내용을 담은 교육자유특구 설치를 법 내용에 담았다. 하지만 야당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시행을 위한 독소조항임은 물론 특목고와 같은 '귀족학교'가 설립될 것을 우려하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결국 여야는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추후 별도 입법을 통해 해당 내용을 보완하기로 했다. 법안은 마지막 논의 단계인 법사위를 넘으면서 가까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yeongnam/public_html/mobile/view.php on line 433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