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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식 대구미협 회장 직무집행 정지...굵직한 행상 앞두고 업무 차질 불가피

2023-06-01

대구지방법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인용
노 회장 "법원 판단 존중하지만 의의 신청할 것"

미협로고

법원이 노인식 대구미술협회(이하 대구미협)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키로 결정하면서 대구미협 운영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1민사부는 31일 일부 대구미협 구성원으로 구성된 대구미협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대정위)가 제기한 '(대구미협 회장)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노인식 대구미협 회장은 대정위가 5월 초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이날 한국미술협회가 대구미협에 총회를 통한 선거를 하라는 공문을 별도로 보냈음에도 이사회를 통한 선거로 회장을 선출했고, 아직 노 회장이 한국미협 이사회 인준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하는 자가 조만간 대구미협 직무대행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정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구미협 회원 전체가 투표하는 총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법적 절차 때문에 다소 늦어졌지만 직무대행이 들어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인식 대구미협 회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부당한 결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할 것이다. 제가 직무를 볼 수 없다고 해서 업무가 마비되면 안되기 때문에 법원의 다음 판단이 있을때까지 당분간 도병재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미협은 지난 1월 고(故) 김정기 회장 별세로 지난 3월 임원만 투표권을 행사하는 이사회에서 보궐선거를 치렀고, 노인식 대구미협 회장 직무대행이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보궐선거 과정에서 대구미협 집행부 측은 선거관리세칙 7조 4항 '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한다'는 규정에 따라 선거가 합법적으로 치러졌다고 주장했지만, 대정위는 "회원 전체가 투표권을 가지는 총회를 통해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합법적"이라며 불복해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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