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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날아간 새 아파트 입주의 꿈

2023-05-31 20:00

대구 진천동 13세대 '나홀로 아파트' 전세사기피해로 고통

대구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최근 잇따라 발생해 당사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나홀로 아파트'에 전세를 들었던 13세대의 세입자(전세 11세대, 반전세 2세대)들도 전세사기 의심 피해로 삶이 극도로 피폐해졌다.


이들 중 11세대는 각각 2억8천만~3천4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양권을 매입했던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가 막대한 이자 부담을 이겨내지 못해 다시 나홀로 아파트에 이사를 와야 하는 처지에 놓인 피해자도 있다. 새 아파트 입주의 꿈이 완전히 물거품이 돼버린 것.


총 피해액은 30억원이 넘는다. 이 중 10세대는 전세 사기 피해로 달서경찰서에 '전세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별도로 4세대는 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이들이 전세로 들어갔던 아파트의 소유주는 이 아파트의 시행사인 법인이다. 반전세로 계약한 2세대의 경우, 부동산담보신탁 상태에서 법인 대표와 계약을 맺었다.


일부 세대에선 이 아파트 시공사의 가압류가 걸려 있고, 세무서와 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세금 미납으로 압류된 세대들도 있다.


이 사건 소송을 진행 중인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일단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됐고,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한 건지에 관해 불분명한 점이 있어 사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아파트 시행사인 법인 대표는 "경기가 안 좋아 22세대를 분양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전세를 놓게 됐는데, 시공사와 하자 보증과 관련해 이견이 있었고 시공사가 일부 세대에 가압류도 걸었다. 하자 보증서 접수와 잔금 지급이 동시 이행돼야 하는데, 시공사가 하자 보증 의무를 다 못했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법원에선 진행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가압류를 걸면서 이런 상태로 이어지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세입자 마음도 이해하지만 나 또한 피해자다. 가압류가 해지되면 은행에서 대출를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면 되는데 아직 못 주는 상황"이라며 "세금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나왔는데 신축 주택 판매 5년간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대리인이 알아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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