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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방지법', 12일 국회 교육위 통과

2023-06-13

학교폭력 정의에 사이버폭력 포함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놓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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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출석과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에는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는 내용이 최초로 담겼다. 국가가 학교폭력 학생의 치유 및 회복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연구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학교폭력예방센터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 학생 요청 시 학교장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학급교체 △학교폭력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 시간 조정 등 현장에서 폭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법안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만들어졌다.

한편 이날 교육위에서는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쳤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로 소속 상임위가 변경·배정됐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김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점을 들며 "양심이 있어야지, 반성이 있어야지"라고 비난했고, 민주당 문정복 의원도 가상자산 업체 임원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아들을 언급하며 설전을 벌였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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