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0613010001608

영남일보TV

대구교육청, 경신고 전 이사장 임원 승인 취소…10년간 사립학교 이사 못해

2023-06-14

기간제 교사 채용 비리로 항소심서 벌금형 받아

대구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사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된 대구 경신교육재단(경신중·고) 전 이사장 A씨에 대한 이사승인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월 경신교육재단 이사장 A씨에 대한 이사 승인을 취소하고 본인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립학교는 자율적으로 이사진 구성을 할 수 있지만, 이사 승인과 취소에 대한 권한은 관할 교육청에 있다.

A씨는 2015년 경신중 기간제 교사 모집과정에서 아들의 지인을 채용하기 위해 당시 중학교 교장이던 B씨와 함께 부당하게 채용 절차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1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선 벌금 1천5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어 상고를 포기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구시교육청은 2015년 당시 A씨에 대한 이사취임 승인 취소 등을 위한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A씨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A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1년말 돌연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갑작스런 사퇴에 대해 대구교육계에서는 "중징계를 앞두고 '이사 승인 취소'라는 불명예를 피하려고 자진 사퇴라는 '꼼수'를 택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이사직에서 물러난 후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지만, 이전 이사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며 "A씨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 확정일부터 10년 동안 사립학교 이사를 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효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