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현행 사회복지시설 포함 안돼 불이익
국내 종사자 처우 낮고, 경력 인정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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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13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복지시설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구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의 복지사업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이 받는 운영비 지원, 공과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처우도 다른 사회복지사에 비해 열악하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처우개선 및 경력인정을 받지만, 외국인 근로자 지원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구 의원은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해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구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들의 국내 종사자들은 낮은 임금과 경력 불인정 등 차별을 받고 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외국인 근로자들과 국내 산업이 공생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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