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인명피해로 예방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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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의원이 15일 연안체험 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안전교육의 대상을 연안체험 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 요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운영자가 체험활동 계획서를 연안체험 활동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번거롭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 없이 활동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안해역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이 체험활동의 기간 및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온라인으로 신속·간편하게 안전관리 계획서의 신고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신고 기한을 7일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단축해 연안해역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보장 강화와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정 의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3천374건의 연안사고 중 사망자가 무려 559명에 달한다"라며 "여름철 휴가로 연안을 찾는 피서객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데,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면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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