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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 임기 놓고 법리논쟁

2023-06-28 19:05

본부는 "의장의 평의원 임기 만료돼 의장 지위 승계 안돼"

의장은 "학칙에 임기 관련 규정 없어 본부의 부당한 개입" 주장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 임기 놓고 법리논쟁
경북대 본관 전경.

경북대가 대학평의원회의 의장 임기를 놓고 때아닌 법리논쟁을 벌이고 있다. 의장의 평의원 임기가 만료돼 의장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는 대학본부와 학칙에 의장 임기 관련 규정이 없는데 본부가 부당하게 개입을 한다는 의장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학칙을 재·개정 심의하고 자문하는 대학의 법적 기구다. 2018년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 후 모든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총장 등 교직원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권도 갖고 있다. 경북대는 지난 2019년 4월 평의원회를 설립했다.


경북대 교무과는 지난 22일 이시활 대학평의원회 의장에게 "의장 지위에 관한 법률자문 결과, 대학평의원회 의장의 평의원 임기가 만료된 후 평의원으로 재추천된 경우, 평의원 임기 만료와 동시에 의장 임기도 만료되므로 재추천이 되더라도 의장 지위의 승계는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의장의 평의원 임기가 지난 4월 29일로 만료돼 의장 임기도 동시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경북대는 이어 "대학평의원회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행을 수행해야 하니 보관 중인 의장 관인을 부의장에게 인계하거나 대학본부로 반납할 것"을 통보했다. 23일 국립대 재정자원관리시스템인 코러스(KORUS)에는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리로 올라왔다.
하지만 이 의장은 "임기 만료일 전인 3월 30일 비정규직교수노조에서 평의원으로 재추천 받았다"며 "임기는 2025년 4월 29일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학칙에 대학평의원회 의장의 임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대학본부가 평의원회의 결정과 무관하게 법률자문을 근거로 해 독단적으로 의장 직무대행체제로 변경하고, 의장 관인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월권이며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과거 교수회 의장이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당연직처럼 맡을 때는 의장의 임기 문제로 왈가왈부하지 않았다"면서 "강사 출신이 이례적으로 의장에 선출되자 대학본부와 몇몇 교수회 추천 평의원들이 임기에 문제를 삼아 강제로 궐위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상규 경북대 교무처장은 "대학본부에 대학평의원회 의장 지위에 대한 결정 권한은 없다"면서 "다만, 학내에서 의장 임기를 놓고 구성원 간 다툼이 발생했고, 학교 정상화 차원에서 법리적 판단을 요청해 답변 내용을 직접 알려준 것이다. 평의원회가 자체적으로 의장 재신임을 얻든지 새로 의장을 뽑으면 된다"고 했다.


또 의장 직무대행 결정에 대해서도 "의장의 지위 관련 문제가 생겨 방법론적으로 직무대행을 하는 것일 뿐 의장의 권한 박탈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장은 지난 2월 27일 강사 신분으로 선출됐다. 대학평의원회에서 비정규직 교수가 의장에 당선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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