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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영남일보 '7번 국도 공포의 도로' 보도 후 화물차 집중 단속 나서

2023-07-03

7월14일까지 화물차 법규위반행위 암행순찰팀과 각 경찰서 합동 단속
암행순찰차 지원 및 캠코더 등 단속 장비 활용한 단속도 실시

경북경찰청, 영남일보 7번 국도 공포의 도로 보도 후 화물차 집중 단속 나서
교통량이 많기로 악명 높은 포항~영덕 간 7번 국도 영덕 강구시장 앞 도로에서 대형 덤프트럭들이 차선을 가리지 않고 주행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경북경찰청이 7번 국도 포항~영덕 구간에 대형 덤프트럭 통행이 크게 늘고 난폭운전까지 이어지자(영남일보 6월29일자 2면 보도)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골재 채취장과 공사장 등에서 대형 덤프트럭 및 화물차가 7번 국도를 많이 이용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등 자칫 난폭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오는 14일까지 화물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북경찰청 암행순찰팀을 중심으로 7번 국도 관할 경주·포북·포남·영덕·울진 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신호 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 적재용량·중량 초과, 적재 추락 방지 위반 등이다. 뿐만 아니라 화물차 운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캠코더 및 이동식 과속 단속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문용호 경북경찰청 교통과장은 "화물차는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고 적재물에 따라 2·3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안전 운행을 유도하고, 휴가철 통행량이 늘어나는 7번 국도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들께서는 화물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공익신고 등을 적극 활용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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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수 기자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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