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대구 부실 지점' 명단 확산…예·적금 해지 줄이어
대구지부 "확인되지 않은 명단, 아직 통보된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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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실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한 통폐합 등을 발표한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정확하지 않은 '부실 금고 명단'이 떠돌아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을 발표한 직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 SNS 등에서는 '부실 새마을금고 명단' '대구 새마을금고 부실 지점 12곳 리스트' 등의 제목으로 금고 명단이 확산하고 있다.
부실 금고 명단을 공개한 한 유명 블로그는 "이번 새마을금고 부실 지점은 대구에 집중돼 있다"면서 "대구의 부실 지점은 총 8곳으로 지난 4월 다인 건설의 부도 여파로 연체율이 높게 치솟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온라인에 공개된 부실 금고는 이미 인수합병 절차에 들어간 경기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를 포함해 대구지역 8곳, 경남·부산지역 3곳 등 모두 12곳이다.
이 명단이 뜨자 불안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예·적금을 해지하기 위해 금고를 찾으면서 일부 수도권 금고에서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와 창구의 현금이 바닥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대구지역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1천만원짜리 적금을 들어놓은 금고 지점이 있는데, 부실 명단에 이름이 오른 걸 확인하고 곧바로 해지했다"며 "이자율이 6.3%로 높은 편이어서 아쉽긴 아쉽지만 불안한 것보다 낫다"고 했다.
그러나 온라인에 올라온 명단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개시된 수시공지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측은 "아직 정부나 중앙회로부터 특별검사·점검 대상 명단을 받은 게 없다"면서 "인터넷에 올라온 명단은 일반개인이 분석한 자료로 보인다. 잘못된 정보로 문제 없는 금고까지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마을금고는 2천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 기금을 설치해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의 인수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면서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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