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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개부르듯 불러"…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4년, 여전히 회사는 '지옥'

2023-07-13

직장인 3명 중 1명 괴롭힘 경험해…전보다 좋아졌으나 여전히 실효성 부족

5인 미만·간접고용·프리랜서 등 "사각지대도 적용해야"

사장이 개부르듯 불러…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4년, 여전히 회사는 지옥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중구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설문조사. 연합뉴스
사장이 개부르듯 불러…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4년, 여전히 회사는 지옥
게티이미지뱅크

#"사장이 개를 부르는 듯한 입천장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회식에서도 계속 '바보'라 부르며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강요하고, 손을 비틀어 꽉 쥐거나 과자를 억지로 입에 넣었습니다."

회사원 3명 중 1명이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16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만 4년이 지나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3.3%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실태조사(44.5%)보다 10%포인트 이상 감소했지만, 일정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법이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괴롭힘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이 22.2%로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20.8), 폭행·폭언(17.2%), 업무 외 강요(16.1%), 따돌림·차별(15.4%)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를 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응 방법에 대해 물어본 결과(중복 응답 가능),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는 답이 65.5%로 가장 많았고, '퇴사했다'(27.9%)는 이들도 많았다. '항의'와 '신고'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밖에 되지 않았다.

신고하지 않은 10명 중 7명(69.5%)은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고 답했으며, '향후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피해자들도 22.2%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법이 있어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사각지대 때문이라며 이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간접고용,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일터 약자들은 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성별로는 여성(30.1%), 비정규직(36.8%), 비사무직(34.8%), 20대(38.6%), 5인 미만(36.1%), 임금 150만원 미만(46.7%) 노동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사실을 모른다'는 응답률이 평균(28.1%)보다 높았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주년이 됐지만, 괴롭힘은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고 특히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등 일터 약자들은 더 고통받고 있다"며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를 없애고, 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와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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