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 홍원화 경북대 총장을 입시전형 위반했다며 국민권익위에 신고
이 의장 "학칙 개정 안하고 수시모집 요강 발표해 고등교육법 위반"
대학본부측은 "대학평의원회에 학칙개정 심의 요청했지만 진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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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본관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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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활 경북대 중어중문학과 강사 본인 제공 |
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이 대학본부에 정면으로 맞섰다. 입시전형에서 위법행위를 했다며 홍원화 경북대총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전격 신고했다. 대학본부가 임의대로 의장을 직무대행 체제로 변경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0일 이 의장은 직접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홍 총장을 국가권익위원회에 고등교육법 및 학칙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북대가 학칙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해 향후 입학전형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입학 지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앞서 이 의장은 지난 3일 "권한 남용 행위를 한 교무처장, 입학처장 등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총장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경북대는 지난 5월 31일 학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및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경북대가 학칙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에 학칙을 개정한 상태라고 허위로 발표했다"면서 "이는 입학정원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를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북대 본부와 이 의장은 의장 임기를 놓고 법리논쟁을 벌였고, 대학본부 측은 "대학평의원회 의장의 평의원 임기가 만료된 후 평의원으로 재추천된 경우, 평의원 임기 만료와 동시에 의장 임기도 만료되므로 재추천이 되더라도 의장 지위의 승계는 불가하다"면서 대학평의원회 부의장을 실질적인 의장직무대행으로 변경했다.
이 의장은 "강사 신분인 내가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되자 대학 본부가 의장 임기를 문제 삼아 정상적 업무를 못 하도록 하고, 공식적인 법률적 판단도 없이 개입했다"면서 "대학평의원회가 대학 내 최고 심의 자문기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본부는 법률이 정한 권한과 역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상규 경북대 교무처장은 "대학평의원회에 수시 모집 요강 관련 심의를 의뢰했지만, 의장 임기 논란 문제로 절차가 제때 진행되지 못했다"면서 "게다가 교육부의 입학정원 승인이 급박하게 이뤄지는 바람에 학칙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 대학만의 사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의 직무 대행체제 변경에 대해서는 "본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평의원회가 제기능을 해야 본부에서도 일을 할 수 있으니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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