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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법 개정·區 획정 다 遺棄…법 만드는 국회, 법 지켜라

2023-08-01

21대 국회의 직무 유기가 도를 넘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선거법 조항의 개정이 처리 시한(7월31일)을 넘겼다. 결국 관련 법 조항이 당장 효력을 잃게 되는 상황이 도래했다. 헌재가 '1년'이란 충분한 유예 기간을 줬는데도 국회가 의무를 방치했다. 이뿐만 아니다. 법으로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이 이미 석 달 지났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먼저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새로운 협의 일정을 제안했으니 기다려보겠다. 윤 원내대표는 "입법이 지연됨으로 인해 어떤 이유로도 국민을 우려하게 했다는 점에서 반성해야 한다"면서 "8월 초 입법 논의를 시작하고 8월 중 본회의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야당도 이에 호응해 길 잃은 선거법 개정 협상을 이번 주부터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

쟁점이 된 선거운동 관련 광고물 설치·진열·배부 행위나 집회·모임 규모 등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 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시한은 3개월이나 지났다. 이를 두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거대양당의 침대 축구'라고 비아냥댔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는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려야 일선 선거구의 혼란을 막는다. 21대 선거에 도깨비처럼 출현한 '비례위성정당' 같은 코미디 정치를 끝내자면 이 또한 법을 손봐야 한다. 지역구 후보조차 내지 않는 정당이 막대한 선거 보조금을 타 가는 불합리한 제도도 깨야 한다. 사표 방지와 비례성·대표성 강화는 오랜 숙제다.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늦어도 8월 일괄 마무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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