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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각각(時時刻刻)] 법원, 정쟁의 도구 아니다

2023-08-01

[시시각각(時時刻刻)] 법원, 정쟁의 도구 아니다
권세훈 <주>비즈데이터 이사·파리1대학 법학박사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과 민족적 일체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극심한 국민분열 양상이 존재하는데, 바로 지역감정과 보수와 진보의 극한 대립에 따른 분열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지역감정이라는 시대적 유물을 안고 살아왔다. 어떤 사람들은 백제와 신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지역감정을 이야기하지만, 현재 우리 국민에게 자리 잡은 지역감정은 정치인에 의한 정치로 인한 현대판 지역감정이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은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공연히 지역감정을 정치판에 이용하고 있다.

영호남은 정치적 이유로 그동안 상호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정치만 떠나면 호남 사람과 영남 사람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정책의 조율을 위한 균형점을 찾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오히려 정치진영 간 이념적 대립이 날로 첨예해지고 있다. 일반 국민마저 상대방의 정치적 성향을 알기 전에는 서로 정치 이야기를 꺼리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선거만 하면 전라도에서는 진보진영이 압도적 득표를 하고, 경상도에서는 보수진영이 압도적 승리를 거둔다.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 아주 큰 모순이 여기에서 발견되는데, 전라도에서는 기득권 세력도 대부분이 진보이고, 경상도에서는 저소득층도 압도적으로 보수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성적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정치판이 만들어 놓은 국민 분열의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대립은 순수한 정책적 문제에 대한 대립보다는 정책 이외의 문제 즉, 선거법 위반·정치자금·말실수·영부인 문제 등이 정치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극한 진영 대결로 치닫고 있다. 마침내 검찰에 고소·고발하고 법원에 기소하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사건으로 흘러간다. 탄핵소추를 위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을 헌법재판소법 48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렇기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이는 탄핵심판이 인용되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정략적 차원에서 탄핵심판을 청구한다. 결국 법원은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이용당하고, 타협이라는 정치 본연의 모습은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 정당들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리적 논평이 아니라 그들의 입맛에 따른 정치적 논평을 한다. 법원을 흔들면 법치주의의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다. 국민들도 법원을 불신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정치적 분열로 인해 국민이 분열의 대상이자 정치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다. 정치의 역할이 거꾸로 가고 있으며,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공자는 "백성을 법령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고자 하면, 백성은 형벌만 면하고자 하며 부끄러움을 모르게 될 것이다. 백성을 도덕으로 이끌고 예로써 다스리고자 하면, 백성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마음으로 따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정치를 법에 의존하며 법망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인의 사고방식이다.

최근 달빛철도에 관한 특별법이 여당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었지만, 여야 모두가 찬성하고, 거대 야당 의원 모두가 공동 발의자가 된다고 한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이든 아니든 국민통합의 수단으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무사통과하여 국민통합의 초석 되기를 기다려본다.권세훈 <주>비즈데이터 이사·파리1대학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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