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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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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연합뉴스 |
잇따르는 '묻지마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도입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무기형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가석방은 행상(行狀·태도)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능하다.
개정안은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한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를 함께 선고하고,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케 한다.
법무부는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형벌은 사형이 유일한데,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 공백이 생기고 현행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가석방될 수 있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은 사형제와 함께 장기간 논의·검토돼 왔고,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최근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다른 수형자를 살해한 데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법에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를 달성키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흉악범죄자에 대해 영구적인 격리를 위해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사형제 반대의 주요 근거로 제기되는 '오판 가능성'에 대해선 절대적 종신형의 경우 오판 사실이 사후에 드러나도 재심이나 감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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