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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근로조건 변경 등…수습사원 울리는 5대갑질

2023-08-13 16:04
부당해고·근로조건 변경 등…수습사원 울리는 5대갑질
게티이미지뱅크

"3개월 수습을 조건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수습 막바지 대표가 '수습을 연장하든지, 수습 종료와 함께 계약해지, 계약직 전환 중 선택하라'고 합니다"

정규직 채용이었지만 근로계약서는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회사는 기간제 계약이지만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면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하니 안심해도 된다고 했다. 그러나 3개월이 후 정규직 전환 여부와 연봉 인상을 문의하자 바로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

노동 관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3일 수습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근로조건 변경 등의 고초를 겪는 직장인들의 제보 사례를 공개했다.

단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월 9일부터 7일 동안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7.1%가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같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수습은 정식 근로계약을 맺은 뒤 업무 능력과 적응을 위해 부여하는 근로기간으로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단체는 "수습노동자에 많은 오해가 있다"며 "자유로운 해고, 근로조건 변경, 기간 연장, 괴롭힘 등에 관련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습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을 모두 적용받는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 통지해야 하며, 해고 사유도 정당해야 한다. 수습 기간이 3개월보다 길어 3개월을 넘겼음에도, 30일의 예고 기간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 예고 수당도 받을 수 있다.

근로조건이 부당하게 변경됐다면 채용절차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구직자를 채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수습 기간에 기간 제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수습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로 결정해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인턴제도, 시용 계약같이 불안정한 지위를 전제한 법률관계가 확산하면서 근로계약을 이미 체결한 수습사원에 대해서도 불리한 계약관계를 강요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며 "근로기준법상 정규직과 동일 수준으로 보호받는 수습사원에 대해 적극적인 노동 당국의 점검과 후속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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