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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공동수급공사 중 선공정 지체되면 후공정 수급인도 책임지나

2023-08-16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공동수급공사 중 선공정 지체되면 후공정 수급인도 책임지나
김재권〈법무법인 효현 대표〉

건축공사는 도급인(건축주, 발주자)이 공사를 수급인에게 맡겨서 진행한다. 공정을 나눠 건축공사·토목공사는 A업체에, 전기·소방·정보통신설비공사는 B업체에 도급을 준다면 A와 B업체는 공동수급인으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각각 맡은 공사를 하게 된다. 이 경우 보통 주요공사인 건축과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A업체가 공동수급체의 대표로서 공사에 관한 전체적인 책임을 진다. B업체는 자신이 수급한 공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를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관계라고 한다.

그런데 이 공사의 성질상 B업체는 선행 공정인 A업체의 토목과 건축공사가 이뤄져야 후행 공정인 자신의 전기, 소방 등의 공사를 할 수 있다. A업체가 자신의 사정으로 공사를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그때까지 B업체 공정은 다 수행했고 A업체의 공사가 진행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B업체도 더 이상 공사를 하지 못했다면, 그래도 도급인에 대해 전체 공정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배상책임을 질까.

공사도급계약서에는 통상 '지체상금률' 항목에서 '공사계약금액에 대한 매1일 당 1/1,000'을 지체상금률로 정하고, 지체상금조항에서는 "수급인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 지체상금률을 공사도급금액에 곱해 산출한 금액을 도급인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사용승인이 지체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동수급인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의 성질상 어느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가 지체됨으로써 타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도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 부분에 한해 지체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33888 판결)

결국 공동수급관계가 분담이행방식이고, 공사의 성질상 선후행공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후속공정을 분담한 B업체가 자신의 공정은 모두 수행했다면, 공사지체를 직접 야기한 A업체만 책임을 지고 B업체는 지체상금책임을 면한다고 볼 것이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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