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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
202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제에서는 국가경찰 공무원의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치경찰관이 없는 자치경찰 제도다. 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일원화 모델이라고 부른다. 이 일원화 모델은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은 아니다. 실제로 자치경찰의 주요 업무가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과 권한하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
내년부터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특별법이 제정된 4개 특별자치시·도에서 자치경찰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이원화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현재 국무총리실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자치경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관 및 현장 방문, 각종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범실시안(案)을 논의 중이다. 곧 권고안도 나올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그리고 현장경찰과 일선 공무원들이 잘 소통해 제대로 된 시범실시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내년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를 앞두고 있는 세종경찰이 실효성을 내세우며 '자치경찰제 이원화'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경찰직장협의회·경찰행정관·주무관노조 등 150여 명이 결성한 세종자치경찰 연구모임은 "(이원화는) 수요자인 지역 주민과 공급자인 경찰이 원하는 형태로,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치경찰제는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며 "하지만 현재의 자치경찰제는 조직과 인력, 사무, 예산, 장비 등이 시행 이전과 비교해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지역주민뿐 아니라 일선 경찰관들도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 중인 지구대와 파출소, 112 종합상황실, 교통사고 조사나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범죄 등 지역의 수사 사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돼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이나 주세(酒稅)의 이관이 필요하다. 앞으로 현장 경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모델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으로 의미 있는 연구모임을 만들었고 소중한 결과를 도출해 냈다. 이는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가는 과정으로 보인다. 이에 필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시범 실시 전이라도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국가경찰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소속인 파출소와 지구대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한다. 파출소와 지구대는 원래 자치경찰인 생활안전과 소속이었다. 하지만 자치경찰 시행 직전에 112 치안종합상황실 소속으로 직제가 변경됐다. 원래대로 자치경찰 소속으로 두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과 예방순찰을 강화해야 한다. 은둔형 외톨이, 독거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데 있어 파출소와 지구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자치경찰위원회에 승진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설치해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현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최소한의 인사권도 없다. 책임과 권한이 같이 가도록 하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취지에도 맞다. 제대로 된 자치경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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