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항소심 90만 원 벌금형 선고
김정희 울진군의회 부의장. |
김정희 울진군의회 부의장(국민의 힘, 다 선거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등법원 재판 결과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등법원 은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정희 부의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희 군의원 선거 관련 회계책임자 등 3명에도 모두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부의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관련 지난 5월15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속개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김정희 부의장은 "그동안 군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많이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 많은 의정활동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 군민들께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정희 부의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군의원에 당선돼 현재 울진군의회 부의장직을 맡아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원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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