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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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대구고용노동청 제공 |
지역 건설업 등의 경기침체로 대구·경북지역의 임금체불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대구·경북지역 임금체불액은 735억원으로, 전년 동기(560억원) 대비 31.3% 증가했다.
최근 경제 요인으로 건설업 임금 체불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7월 기준 지역 건설업의 체불 비중은 19.6%다. 건설업 체불 비중은 △2020년 14.3% △2021년 12.9% △2022년 19.6% △2023년 7월 19.6%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대구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4일부터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임금체불 비중이 높아지는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집중지도기간 중 근로감독관이 47개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중간정산금을 적기(조기)에 집행하도록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들여다 본다. 또 체불 상습 사업장에대해서는 산업안전분야도 연계해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무관용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불시에 전국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한다. 재산은닉·사적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적극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피해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가 30인 이상일 경우 기관장이 직접 청산을 지도하고 수사를 점검한다.
아울러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밀린 임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사전 예방지도와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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