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5호 정책 추진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직장갑질119 "조속히 시행령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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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1일 국민의힘이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례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4호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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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국민의힘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노동 관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당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청년정책네트워크 5호 정책을 발표한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 2·3)'은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금지와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골자로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조항만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한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이 2020년 11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이 2021년 6월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관련한 법안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기준법 제11조 2항에 따라 대통통령으로 4명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방법이다.
직장갑질119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법을 개정할 필요도, 야당과 협의할 필요 없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방망이만 두드리면 된다"며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으려면 차기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적용범위 별표 1에 제76조 2, 3을 추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6월9일부터 15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94%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나 친인척일 경우 법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꿈도 꾸지 못한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늦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이 이번에는 거짓 약속이 아니길 바란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조항도 같이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한다면 신고 이후 해고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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